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30일(일) 오후 07시 4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5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3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차량 이전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가능

작성일
2015-11-25 10:36:45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863
전화번호 :
-
내년부터 차량 이전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가능!!
- 차량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제 시행 -

  김해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 이전·말소 시 수시분으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시에서 부과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 고지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납세자의 부주의로 체납증가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량 이전·말소 등록일에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여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제128조 제5항)이 개정되었다.
  시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타시군구 소재 차량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큰 불편은 없을 것이나, 시행 초기인 만큼 팜플릿 제작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세무과 330-3492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