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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일
2015-12-18 11:39:05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487
전화번호 :
-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해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약26여만대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28억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차량경감율이 적용된다.
  -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225억원, 이륜차 등이 3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억원이 증가하였다.

○ 한편,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1만여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지방세납부사이트 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김해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세무과 33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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