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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자 꼼짝마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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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17:51:51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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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강경미
- 조회수 :
- 52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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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자 꼼짝마라 !
- 체납세 현장 징수팀 선진기법 체험, 징수활동 본격 운영 -
⃝ 김해시는 지난 2.15일자로 납세과내 징수1팀과 징수2팀 조직으로 직제를 변경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현장 징수 인력 또한 보강하면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징수팀 10명이 권역별(동부권, 서부권)로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체납세 징수 독려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 시는 체납세 현장징수 선진기법 체험을 위해 지난 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상경하여 선진지 견학을 징수팀 전직원이 실시하였고,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팀이 현장 위주의 징수 활동을 본격 운영한다.
⃝ 김해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관리사무소 협조로 단지내 입주자 관리카드를 적극 활용,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생활가재도구(TV, 에어컨, 컴퓨터, 고급가구 등) 및 사치품은 압류스티커 부착 및 압류봉인하고 현금 및 귀금속 등은 압수 후 공매 처분 조치하고, 체납자 방문 거부 등 비협조시에는 112 신고전화로 경찰 입회하에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압박으로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및 납세 의무감을 고취시켜 지방세가 완납되도록 하기 위해 체납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활용, 가족사항에 대한 이혼, 사업자 등록, 폐업, 명의대여 등 체납처분 필요여부를 판단할 핵심자료를 발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시는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기본 인식하에 고의로 은닉 또는 가족명의로 대여하는 등의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가택 수색과 압류집행을 수시로 실시하고
⃝ 체납처분 면탈행위, 사업자 명의대여행위 등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범칙행위 제재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형사고발까지 확행, 엄단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 한편, 김해시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374억원, 세외수입은 426억원에 달한다.
⃝ 시 관계자는 금번 선진도시 현장기법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시 징수행정에 접목시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발본색원하는 등 조세 정의실현에 적극 앞장 서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납세과 33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