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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금액 확대

작성일
2016-04-05 16:05:38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700
전화번호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 확대
 
 김해시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가정에 대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중위소득 40%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1,432,000원)가구이고, 이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알코올 중독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출생아 1인당 1,800,000원까지 늘어난다. 
  (2015년 기저귀 32,000원  조제분유 43,000원)

 지원신청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가능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으로 이뤄지며 포인트 이용처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30-4536, 6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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