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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작성일
2016-05-09 10:41:47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873
전화번호 :
-
김해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운영

 김해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편도1차도로 3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삼성초등학교(삼정동), 거북공원(내동), 가야아이파크(삼계동) 인근 3개소는 편도1차 도로에 양방향 주정차 차량으로 평소에도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곳이기도 하다.

 김해시에서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단속지역 인근에 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관련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 할 계획이다.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어 주변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김해시에서는 신세계측으로 부터 무인단속장비를 양수 받는대로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등록(홈페이지(http://parkingsms.gimhae.go.kr)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주정차금지 구역내 차량을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단속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의:교통관리과 33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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