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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기차 보조금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작성일
2016-07-11 11:18:25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1664
전화번호 :
-
김해시, 전기차 보조금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 7월 8일부터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

❍ 김해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당초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것은 정부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7월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자 등록이 김해시에 되어 있는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공공기관 등 이다.
❍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당초 그대로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완속충전기는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신청 가능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등 7종이다. 
❍ 신청방법은 구입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한다.
❍ 한편, 전기차 구매에 따른 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감면혜택이 있다.
❍ 신형식 친환경생태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으며 동급 가솔린 대비 연 250여 만원의 유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의 신청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친환경생태과 33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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