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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휴가철 피서기 물가안정 대책 추진

작성일
2016-07-25 17:33:39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08
전화번호 :
-
김해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 휴가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주세요! -


무더운 여름철, 한줄기 희망은 1년에 한번 뿐인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김해시는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피서지(대청계곡, 장척계곡 등)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의 상거래 질서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외식비 및 숙박비, 피서용품 등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으로 피서지의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한, 피서지를 찾는 시민들이 알뜰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및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적게는 5%, 많게는 25% 이상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과 위생, 친절한 서비스까지 갖춘 업소이며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는 단체손님 이용 시 5~10%까지 가격을 할인해 주는 업소로 우리시 모범음식점 중 지정된 곳으로 맛과 위생, 서비스를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대책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부당요금 피해 시 일자리창출과(☎330-3423)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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