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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기관 신설

작성일
2016-09-01 14:00:3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867
전화번호 :
-
김해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기관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9월 5일 개소 
    ▶ 김해시 체류 외국인 오랜 숙원 해결, 시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김해시, 밀양시 관할하는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업무 처리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 위    치 : 김해시 가락로 58 부원동우체국 5층
   ◯ 처리업무 : 등록 및 거소,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 
                외국인 체류업무
   ◯ 관할구역 : 김해시, 밀양시
   ◯ 업무개시 : 2016. 9. 5.(월) 09:00


김해시에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가 신설되었다.  김해출장소는 외국인의 유동이 많은 김해시 부원동 일원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김해시와 밀양시를 관할하는 외국인 체류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외국인 체류업무는 등록 및 거소,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과 각종신고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그동안 김해시는 7천200여개의 제조업체가 밀집지역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입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체류업무를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이 오래전부터 불편민원이 제기되었다.  
우리시에 등록외국인 수는 2015년 기준 18,522명으로 2010년 13,968명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3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5,097명, 인도 1,703명, 베트남 1,351명 순이다.

지금까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주 1회 3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김해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외국인 체류업무 처리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동출장소가 없는 날에는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가 우리시에 개소하게 되어 우리시에 체류중인 많은 외국인의 불편을 들게 되었다며, 앞으로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게 더 많은 국가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국가기관 유치 노력의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민홍철 국회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2년부터 외국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김해 시내 설치의 필요성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 지속적으로 협의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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