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9월 18일(수) 오전 10시 4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1 ㎍/㎥
  • 좋음초미세먼지 8 ㎍/㎥
  • 좋음오존농도 0.01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8월말 기준)
555,42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여객터미널 등 금연거리 확대

작성일
2016-09-06 10:54:31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69
전화번호 :
-
김해여객터미널 등 금연거리 확대
   
  
 김해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김해여객터미널 등 거리에 대하여 조례에 의한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여행객과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는 외동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이마트까지의 거리 및 전통시장 중 최초로 삼방동 삼방시장 내 아케이드구간 거리와 외국인 이용이 많은 동상동 종로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 공고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원 166개소, 학교정화구역 200개소,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진영·장유정류장),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경전철역과 금연거리 4개소(가야의 거리, 해반천, 율하천, 동상동 김해중앙상가)이다. 

   금연위반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이며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5만원이다.

   앞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확대할 예정이다.   
  - 기타문의사항 : 김해시보건소 방문건강과 건강증진담당(☎330 -4514)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