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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작성일
2016-09-29 16:34:02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741
전화번호 :
-
김해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소 1,260여개 도내 2위, 부동산중개 민원 빈번

□ 김해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중개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개업소를 집중 지도 단속 할 예정이다.

○ 김해시는 올해 9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 및 이전등록 건수가 460여건에 이르고,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소도 1,260여개소로 도내에서통합 창원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중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한해 동안에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12건 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95건에 1억 5천여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고 한다.

○ 또한, 지난 8월에는 분양권 불법거래 등과 관련하여 30여개소의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1건, 시정조치 12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에는 폐업중개업소의 무등록 영업여부 및 민원유발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부동산거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김해시 토지정보과 엄익기과장은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부당하게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할 것이며 부동산거래에 따른 민원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토지정보과 33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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