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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주민센터 확대

작성일
2016-09-29 16:39:12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39
전화번호 :
-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주민센터 확대

  오는 9월30일부터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와 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이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는 시청 민원실에서만 처리되고 사실증명서 발급은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 읍․면․동으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즉시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외국인의 민원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은 “외국인들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체류지 변경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주소 이전 시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년 8월로 김해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2만1,089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허가민원과 3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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