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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작성일
2016-10-18 14:38:2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1223
전화번호 :
-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규제완화사항을 적기 개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건폐율·용적률 및 허용건축물 완화

 김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1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과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40%에서 50%로,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은 당초20%에서 30%까지 완화하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비공해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 1.5배까지 완화하는 등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의 교육관내 설치하는 음식점을 허용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체험·교육·향토음식 판매 등 융복합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사항 등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도시계획과 330-3592  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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