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지하수 방치공 제로화 추진 조례개정 후 방치공 원상복구율 크게 증가

작성일
2016-12-14 15:15:59
작성자 :
하수과 박우식
조회수 :
565
전화번호 :
-
김해시 지하수 방치공 제로화 추진
- 조례개정 후 방치공 원상복구율 크게 증가 -

 ○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폐공)비를 최대 80%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의 원상복구가 크게      증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는 오염 방지를 위해 해당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원상복구시 행정 절차 및 시민 경제적 부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왔다.
○ 또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도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사용도 하지 않는데 지하수 수질검사까지 받아야만 하는 시민불만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시는 2015년 2월 27일자 지하수조례개정으로 목욕탕 등 규모가 큰 지하수 및 법인 소유의 지하수에 대하여 원상복구비 30%, 그 외 개인소유의 지하수는 원상복구비 80%까지 상향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을 시행한 결과 2014년 48건에 불과하였던 지원 실적이 2015년 99건, 2016년 12월 현재 103건으로 조례개정 전에 비해 50%이상 크게 증가되었다. 
○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소중한 지하자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특히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토록 당부드리며, 상수도 인입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는 시청 하수과 지하수팀(☎055-330-2821)으로 공사비를 지원 받아 원상복구하여 있는 그대로 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330-2823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