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8월 16일(금) 오후 12시 2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6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7월말 기준)
555,213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처리 지침 제정 시행

작성일
2017-01-05 14:05:49
작성자 :
도로과 이미정
조회수 :
674
전화번호 :
-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처리 지침 제정 시행

○ 김해시는 건축허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보도를 횡단하여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인「김해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 및 도심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명확하고 표준화된 도로점용허가 세부 규정이 없어 도로관리청인 시와 시설사용 편의를 요구하는 민원인간의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이에 김해시는 보도를 횡단하여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의 허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0월부터 2달간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차체 예규로 12월말 최종 확정하였다.

○ 김해시 도로과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민원처리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330-3824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