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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로점용허가 처리 지침 제정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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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4:05:49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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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이미정
- 조회수 :
- 67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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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로점용허가 처리 지침 제정 시행
○ 김해시는 건축허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보도를 횡단하여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인「김해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 및 도심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명확하고 표준화된 도로점용허가 세부 규정이 없어 도로관리청인 시와 시설사용 편의를 요구하는 민원인간의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이에 김해시는 보도를 횡단하여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의 허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0월부터 2달간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차체 예규로 12월말 최종 확정하였다.
○ 김해시 도로과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민원처리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33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