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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7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역대 최대지원

작성일
2017-01-05 14:19:13
작성자 :
친환경생태과 고승철
조회수 :
600
전화번호 :
-
김해시, 2017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 보조금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인근 지자체 최고 -

❍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작년 대비 300만원이 인상된 대당 2,000만원씩 보조하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해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과 Cool City 조성으로 ‘도심온도 2℃ 낮추기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인근 대도시인 부산광역시(대당 1,900만원)와 창원시(대당 1,900만원) 보다 많은 경남 최고 지원 금액이다.
❍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김해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 기업, 법인, 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체가 해당된다.
  - 총 보급대수는 75대이며, 우선 보급 물량은 58대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2,000만원과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400만원을 1월부터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다.
  - 잔여 물량 17대 역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2,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완속충전기 보급은 경상남도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파워프라자 라보PEACE(소형트럭) 등 8종이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인증을 통과한 차량 추가시 보급대상 차종은 늘어난다.
❍ 신청방법은 구입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점(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지점에서 시에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
❍ 아울러, 김해시는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전기자동차 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우선 기존 5개소의 충전시설을 2017년 1월까지 3개소를 추가하여 총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주부착형 충전기 등 공공 충전인프라 추가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제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혜택이 있다. 
❍ 더불어, 2017년도부터 3년간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50% 인하와 기본요금 면제혜택으로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1대 운행시 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동급 내연기관 대비 연 250여만원의 유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며,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33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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