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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위반 무인 단속장비 추가 및 이전설치

작성일
2017-01-09 16:08:24
작성자 :
교통정책과 이상동
조회수 :
816
전화번호 :
-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위반 무인 단속장비 추가 및 이전 설치

 김해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주요교차로와
단속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하고, 주변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장비를 이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행정예고를 실시중에 있다.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6개소(진영중앙초, 서어지공원, 진영중학교, 김해중앙병원, 삼계엔제리너스, 삼방전통시장)이며, 이전설치 되는 곳은 3개소(진영기업은행, 인제대삼거리, 부원역푸르지오) 이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집중단속 시간은 평일(07:30~21:30)과 주말 및 공휴일(09:30~17:30)로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규 신설되는 곳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단속지역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단속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할 계획이며,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등록(홈페이지(http://parkingsms.gimhae.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하면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문자로 안내하여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단속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33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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