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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작성일
2017-02-06 14:35:44
작성자 :
친환경생태과 `이윤정
조회수 :
581
전화번호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받으세요”
- 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 김해시는 2월 1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는 올해 2,94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선 및 전기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경음기 등이다
○ 희망농가는 이달 28일까지 토지소재지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 김해시는 2016년에는 18개 농가에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36,355만원을 지원하였다.
○ 이와 함께 김해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친환경생태과 이윤정 33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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