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으로 악취 민원 사전 예방한다

작성일
2017-05-18 14:08:24
작성자 :
환경관리과 최수민
조회수 :
443
전화번호 :
055-330-2796
김해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악취 민원 사전 예방한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하반기 축산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대규모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된 농가를 비롯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미 준수로 인한 가축분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도․점검 해당농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질보전팀장을 비롯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율하신도시 인근의 축사 1개소에 대하여는 시 환경관리과와 장유출장소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악취문제 개선 및 해결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대규모 사육 양돈농가 등 134개 농가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사전예방 및 사후점검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 농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1,925만원)을 하였으며, 위반 농가 중 개선조치가 미흡한 17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협회와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규 준수사항 집합교육 및 선진 기술습득을 위한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악취저감노력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한 결과, 악취 민원 건수가 164건(2015년), 38건(2016년), 2건(2017년 5월 현재)으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2016년 지속적인 관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대폭 감소한 성과에 힘입어 ‘2017년을 악취 민원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통하여 악취 민원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