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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 합동단속 실시

작성일
2017-05-26 16:59:22
작성자 :
건강증진과 구미향
조회수 :
381
전화번호 :
055-330-4517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 합동단속 실시

  김해시는 ‘17.5.22~6.15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공공시설, 
의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복합건축물, 버스정류장, PC방, 식당, 호프집 등 
민원다발 장소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이나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며,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조례지정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는 12월3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공공일자리창출을 연계한 금연지도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단속은 휴일 및 야간에도 실시할 것이며,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 : 김해시 건강증진과 ☎33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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