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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마련

작성일
2017-06-20 10:50:33
작성자 :
도시계획과 하병규
조회수 :
2050
전화번호 :
055-330-4844
김해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김해시 자체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 건축물 이격거리, 경관․안전기준 제정 

 김해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평균경사도 11도 예외 대상인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경계의 70퍼센트 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하’로 적용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성토 및 절토 구간은 자연사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연석 쌓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시 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면하단부 건축물은 사면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경우 수직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수직높이가 5미터를 초과할 경우 수직높이 5미터 이내 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경관 저해 요소인 폐차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법정하천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미터, 주거지역, 취락지구,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주변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진출입로 개설 시 측구설치, 단지 내 우수 배수관로(U형 콘크리트 플륨관)설치, 6미터 이상의 진입로 확보 등을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절토사면 처리, 진입도로 종단경사, 하천경관 보호, 배수처리시설, 공사장 관리 등에 관한 지침도 수립되었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줄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2016년 5월부터 난개발정비팀을 구성,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평균경사도 11도 미만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난개발 지역내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등 난개발 정비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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