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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18-01-09 13:46:13
작성자 :
김대환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720
전화번호 :
055-330-3155
김해시,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제․복지․교육․환경 등 42개 새로운 시책 시행 -


  김해시는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2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 중 김해시 자체적으로 달라진 제도․시책이나 정부 시책이라도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김해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만 달라진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관내 거주자로 관내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원 이내를 지급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을 시행하고,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상품권 구매 금액의 4%를 할인해 주는 모바일기반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으로 교통복지 증진을 꾀한다.

▸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이 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중심의 양육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김해시건강가정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체험학습비를 관내 전 초등학생에게 지원한다.

▸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입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현실화로 합리적인 하수도 행정을 구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며, 특히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달라지는 사항이 많으므로 세밀히 살펴 보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시청으로 문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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