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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모집

작성일
2018-05-29 17:11:15
작성자 :
고승철 친환경생태과
조회수 :
1100
전화번호 :
055-330-2453
김해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모집 
- 대당 750만원부터 2,1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경남 최대 지원
- 보급 물량 25대 정도, 예산 소진시 까지 출고 등록순 지원 

❍ 김해시는 전기자동차 구입시 대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급 물량은 25대 정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액은 대당 750만원부터 2,1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이는 경남 지자체중 최고 지원 금액이다.
❍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2017.1.31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기업·법인·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차량등록 사용본거지는 김해시 조건이다. 
  -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영업소를 방문·상담 후 차량 구매 계약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서류는 영업소에서 시청으로 접수하게 되며, 차량 출고 일정 확정시 출고예정서 제출 순으로 보조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 지원 차종은 기아자동차(쏘울), 르노삼성자동차(SM3), 한국지엠(볼트), BMW(i-3), 닛산(LEAF),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 파워프라자(PEACE), 테슬라(모델S), 초소형 전기차로 르노삼성(트위지), 대창모터스(다니고), 쎄미시스코(D2) 이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되면 지원을 실시한다.
❍ 김해시 관계자는 “충전, 주행거리 개선 등 불편함이 개선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 유류비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공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니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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