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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작성일
2018-07-20 13:48:54
작성자 :
시민복지과 이화용
조회수 :
1037
전화번호 :
055-330-3298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 月최대 1만1천원 감면 시행

 김해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7월 13일(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月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月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요금의 50% 감면을 적용 받는다.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중 소득‧재산이 적은 70%)로,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감면신청은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공시에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의 경우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통신사 대리점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14)는 본인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경로당, 읍면동게시판, 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 설치는 물론 SNS, 김해시보 등 시정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읍면동 각종 자생단체회의 서류 게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어르신들의 조기 신청을 이뤄 낼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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