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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작성일
2018-08-13 17:57:54
작성자 :
세무과 지선영
조회수 :
519
전화번호 :
055-330-3494
김해시는 2018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8월 10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다.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다.

   올해부터는 김해시 관내 대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학업을 위하여 가족과 헤어져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세대주에 대하여 부과 전 과세제외 처리를 하여, 현행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신청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을 개선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의 직접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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