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지난 해 이은 도로점용료 감면-6억원 규모 추산

작성일
2021-04-22 15:54:37
담당부서 :
도로과
작성자 :
홍종하
조회수 :
287
전화번호 :
055-330-4670
김해시 “코로나로 힘들죠” 도로점용료 감면
지난해 이어 25% 6억원 규모 추산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과 수시분 구분 없이 3개월분(25%)을 감면한다.

이에 따른 감면 규모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24억원(4,228건)의 25%인 6억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6월에 부과한다. 

올해 부과해 이미 납부한 수시분은 최종 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해 메일, 팩스, SNS 등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7월까지 환급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