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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 확산세 조기 차단'행정명령'발동

작성일
2021-04-22 15:55:4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길재
조회수 :
507
전화번호 :
055-330-4450
김해시 코로나 확산세 조기 차단 ‘행정명령’ 발동
학원 등 집합금지·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일부 시설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핀셋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김해에서 발생한 확진자 315명 중 66%인 209명이 최근 두 달 사이 집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카페 1,491개소에 대해 22일부터 28까지 일주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동부권(삼안·활천·불암동) 전 실·내외 체육시설 142개소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또 봄나들이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장유 대청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내 산책로를 22일부터 잠정폐쇄하며 장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9~25일 일주일 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중점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주1회 실시하고 시설별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전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그동안 장유지역은 많은 인구 수에 비해 확진자 발생률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집합금지되는 시설의 장은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시민들도 봄나들이 등 타 지역 방문과 소모임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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