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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직원 온라인 청렴교육 실시

작성일
2021-09-19 11:40:51
담당부서 :
감사관
작성자 :
장우인
조회수 :
439
전화번호 :
055-3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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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시행 대비 청렴교육 실시 -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총 3기로 나누어 각 회당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난 9월 16일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여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9월 27일, 9월 29일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한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과 함께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하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사례 위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는 주제의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운호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배려와 이해가 넘치는 청렴김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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