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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차단방역 강화

작성일
2021-10-22 16:06:56
담당부서 :
축산과
작성자 :
이제현
조회수 :
224
전화번호 :
055-35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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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차단방역 강화
내달 11일까지 744농가 2만3500두 대상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관내 소·염소 농가 744호, 2만3500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2019년 1월 충주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추가 발생은 없으나 지난 8월 충남 홍성군 소재 소 1두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는 등 발생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일제접종기간에는 체계적인 접종을 위해 전업농가(50두 이상)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소규모 농가(50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 공급하고 공수의 7명으로 구성된 백신 접종반이 무료 접종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또 일제접종기간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와 협력헤 자가접종 농가를 우선으로 백신 항체(SP) 모니터링을 실시해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및 가축거래제한 등 특별관리를 통해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한다.

 아울러 시는 이달 들어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축산과) 운영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권역 외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공고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우리시 구제역 항체 형성율은 소 98.9%, 염소 97.1% 로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농가에서 철저한 백신 접종과 축사 안팎 소독 등 자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청 축산과(350-41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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