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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랜선 노동법’ 동영상 제작

작성일
2022-01-09 16:31:09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
명수환
조회수 :
312
전화번호 :
055-33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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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관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쉽고 재밌는 노동법 동영상‘랜선노동법’4편을 제작, 제공한다고 밝혔다. 

‘랜선 노동법’은 총 4편으로 ▲ 1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2편 연소노동자 근로 시 유의사항 ▲ 3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조건(5인 이상 사업장과의 차이) ▲ 4편 휴일 근로, 주휴수당 계산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으로 구성된다.

동영상은 노동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향상에 도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하는 사항과 더불어,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차이,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별도의 편으로 구성하여 시청 대상을 세분화하였고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랜선 노동법’은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가야왕도 김해TV-GimhaeCity에서 이용할 수 있다. 노동법 관련 도움 자료는 올해 중에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노동법 동영상은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특징”이라며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상식이 대폭 확산되고 근로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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