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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주 안내서’ 제작

작성일
2022-01-28 10:57:23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작성자 :
류세곤
조회수 :
361
전화번호 :
055-330-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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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주 안내서’ 제작 

1천부 사업장·유관기관 배부…교육자료 활용

 김해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주 안내서’를 제작, 배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이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포괄적이어서 법 대응이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토로가 계속되어 향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내서를 1,000부 제작하여 50인 이상 제조사업장과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일괄 배부한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사업주의 이행사항 ▲도급·용역·위탁시 이행사항 ▲산재법과 중재법의 비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는 내달부터 관내 기업체협의회 30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이번 사업주 안내서가 법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을 지역 영세 사업주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해당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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