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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작성일
2022-02-23 17:32:0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최혜란
조회수 :
389
전화번호 :
055-330-7433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출입자명부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사적모임 6인, 방역패스 적용 현행 유지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조정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되고,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
 (2그룹) 4종 ①식당·카페 ②노래연습장 ③목욕장업 ④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7종 ①평생직업교육학원 ②PC방 ③오락실·멀티방 ④카  지노 ⑤파티룸
             ⑥마사지·안마소 ⑦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또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11종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  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는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직은 엄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해 지금의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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