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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작성일
2022-04-06 17:52:2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최혜란
조회수 :
357
전화번호 :
055-330-7433



 김해시 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사적모임 8인 → 10인, 영업시간제한 23 → 24시
소아(만5-11세) 등 예방접종과 기본방역수칙 준수 당부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주간의 거리두기는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정부는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요 조정내용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10인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3시 운영시간 기준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에서 가능

아울러 그간 보건소에서 시행해오던 신속항원검사는 중단한다.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4일부터 1주간 사전 홍보와 안내 후 1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자가검사키트는 재유행 등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축하고 일부는 방역 취약계층에 활용한다. 

또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4월 중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가 폐지되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00만원) 지원은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된다. 다만, 안전한 장례 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00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소아(만5-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은 온라인(ncvr.kdca.go.kr, 본인 및 대리예약) 및 전화(코로나예방접종콜센터 ☎350-0481)로 예약 후 관내 14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방문 시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동반이 필수이며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10년생 생일 미도래자~‘17년생 생일 도래자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시기를 지나 감소세를 유지하여 상황이 안정되기까지는 이번 완화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일상 속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면역저하 아동,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 아동 등 고위험군인 소아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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