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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대비

작성일
2022-04-17 11:48:24
담당부서 :
감사관
작성자 :
허진영
조회수 :
514
전화번호 :
055-33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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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대비 
김해시, 이해충돌방지 전 직원 온라인교육 실시


김해시는 4월 중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에게 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공직자로서 반부패·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중 1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이해충돌방지교육으로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절차 및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3회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점으로 강의하되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양한 반부패 관련 법령과 청렴 소양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2천여 명의 전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지침 제정,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이해충돌방지 인프라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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