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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해제

작성일
2022-04-20 14:54:42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최혜란
조회수 :
401
전화번호 :
055-330-7433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해제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당부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24시까지의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10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299명까지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은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한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시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또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유지되며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조정 검토된다.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충분한 전환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이행기 동안은 현행과 동일한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되고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지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14일부터 소아(만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함께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하여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 접종 후 적어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위탁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예방접종 완료하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소독, 아프면 검사받고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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