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적용 71억원 부과
작년 이어 코로나로 힘든 중소사업자 지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2년 주민세 24만5038건 7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분 4만143건 49억원, 개인분 20만4895건 22억원이며 사업소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 감면을 적용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10억원)를 감면 조치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올해는 문의가 많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발부해 납세 편의에 기여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세무과(055-330-349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