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확대
- 중유, LPG, 부생연료1·2호 4종 추가 지원 -
김해시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유, LPG, 부생연료 1·2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 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내용을 보면 농가당 42L~1만4,600L 범위 내에서 올해 3월부터 11월 25일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2호 총 7종 면세유 사용량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유종 상관없이 L당 185원으로 농가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11월 25일까지이므로 4분기 배정량은 미리 당겨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중유, LPG, 부생연료 1·2호 4종을 추가 지원해 관내 6,200여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