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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달부터 온라인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작성일
2023-07-04 16:30:16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
최해용
조회수 :
516
전화번호 :
055-330-3643
 김해시는 이달부터 시청 누리집에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처음으로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포털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자치단체별 하나의 시금고에 기타 업무별 수수료와 혼용 입금 보관되어 추후에 구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이에 시는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동시 신청 △기존 허가 연장 프로그램과 연동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이 3년 경과될 경우 자동 연장신청 리스트로 데이터 구축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제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에서는 매년 540건 정도 고정형 간판 신고·허가 신청이 있고 이중 대형 간판 같은 중요 필수 대면 협의건 100건를 제외하고 나머지 440건인 82% 정도가 간단한 간판 신청 민원이다.

 시는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동안 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간단한 간판 민원 82%는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옥외광고물 온라인 민원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민원인을 위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신청 프로그램은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장보승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난 2021년 옥외광고물 등 연장 허가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이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신청 프로그램 운영 역시 전국 최초이다”며 “품격 있는 선진 옥외광고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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