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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접수

작성일
2025-03-06 10:06:5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작성자 :
손유지
조회수 :
11
전화번호 :
055-35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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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해시는 지난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까지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비대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전화ARS로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ha당 100만 ~ 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농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 각 항목마다 10%씩 감액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공익직불제 신청에 누락 되지 않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바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8,600여명에게 90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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