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04월 27일(일) 오후 06시 1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30 ㎍/㎥
  • 보통초미세먼지 19 ㎍/㎥
  • 보통오존농도 0.054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3월말 기준)
562,676
투데이김해 닫기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작성일
2025-04-07 08:57:43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작성자 :
김남희
조회수 :
47
전화번호 :
055-330-4627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분할납부로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

김해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세액을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또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 등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 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재산소득세과장은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재산소득세과(330-4625)로 문의하면 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