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정착에 안간힘

작성일
2013-02-20 11:07:06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756
전화번호 :
-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가 물가안전대책마련을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가 길거리 보행을 하면서도 가격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위해 이․미용업소의 경우 66㎡이상의 업소, 150㎡를 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하여야하며, 품목수가 5개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신고면적과는 상관없이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업소가 많아 시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개반 16명을 집중투입 해 위생업소에 대한 옥외가격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지시후 2차부터는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빠른 시행을 당부 하였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