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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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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10:16:15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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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강경미
- 조회수 :
- 4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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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김해시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억 5천만원을 부과·징수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기위해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공장 제외)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된다.
❍ 자동차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이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되며,
❍ 시설물분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금번 2015년 2기분 부과를 마지막 으로 폐지되는데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폐지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CD/ATM 기기,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환경관리과(330-3356, 33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