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김해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전 행정력 동원 대응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해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조치에 나섰다,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시청 직원 700여명을 동원하여 8일부터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목욕장) 10,26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 금지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소는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 시까지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과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드시 지켜 우리의 일상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