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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민원 및 인허가분야 과태료 등 징수유예 제도 적극 시행

작성일
2021-02-10 17:24:55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작성자 :
김한형
조회수 :
385
전화번호 :
055-330-3693
코로나19 극복 민원 및 인‧허가 분야
 과태료 등 징수유예 제도 적극 시행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과태료 등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수유예 분야는 가족관계 민원에 출생 및 사망신고 등 과태료, 인․허가 부분에 산지전용허가변경 미신고,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공장설립 완료신고 미이행, 공장 변경등록 미이행 등 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과태료 징수유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를 원하는 대상자가 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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