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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작성일
2021-08-14 17:51:35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작성자 :
김정우
조회수 :
417
전화번호 :
055-330-6574

김해시,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1인당 80만원씩 추석 연휴 전 지급 -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인택시기사는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전세버스기사는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동시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한 운수종사자이거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의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시는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과 5월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4억7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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