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846개소로 조사돼
내년 1월 법 시행 앞두고 전수조사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이 총 846개소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25개소,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521개소로 나뉘며 시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매년 상반기 전수조사로 법 적용 사업장과 시설을 현행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김해에서는 지난 3월 17일 삼정동 모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22m 아래로 추락한 근로자 1명이 숨진데 이어 7월 23일 진례면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8m 아래로 추락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고귀한 생명이 산업재해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여 시는 법 시행 전이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7월 1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분야별(부서별) 중대재해 사전 대응계획 수립 ▲법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시설 조사·확정 ▲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제출 ▲불명확한 법률 조항 중앙부처 개정 건의 및 전국기초자치단체 공론화 형성 등을 해나가고 있다.
9월 한 달은 홍보 리플렛, SNS,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사업장·이용시설 대상 중대재해 비대면 홍보를 실시하며 사고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대면 홍보를 병행한다.
또 계약 및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도급사 안전서약서 징구, 준공 전 안전관리계획 이행 결과 제출 등 도급사 안전 관련 계약 조치 강화와 함께 건설 사업장 산재예방 기술 지도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사업장 감리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인식을 강화해 나간다.
허성곤 시장은 “사망재해 감축을 위한 김해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향후 중대재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