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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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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17:45: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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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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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리
- 조회수 :
- 352
- 전화번호 :
-
055-330-2921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김해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228억원 부과 -
김해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13만9488건, 2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김호영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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