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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작성일
2022-09-14 10:47:1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작성자 :
김성도
조회수 :
648
전화번호 :
055-330-3418

김해시,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김해시는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수요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이용자 및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69개, 2021년 209개, 올해 상반기 1차에는 23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점포경영환경 개선, 홍보 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옥외간판 교체, 내부 점포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도배, 바닥 교체 등)개선, 입식테이블로 교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제품포장 지원, 웹포스터 제작)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점포.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입점한 점포도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관련자료는 김해시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233개 업체를 선정하여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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