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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GB해제로 도시개발 추진 특혜행정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7-02-22 13:55:30
작성자 :
도시계획과 서경민
조회수 :
3068
전화번호 :
055-330-3593
2월 22일자 부산일보, 

“김해, GB해제로 도시개발 추진 ‘특혜행정’ 논란”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부산일보 기사 주요내용 

  ◯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자 특정기업의 개발이익을 염두한 특혜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시는 지난해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D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당시 공모에는 D업체 한 곳만이 참여했다
     시는 더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시가 직접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공공SPC도 설립했다

  ◯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실거래가 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비로 일괄 수용하려는 것은 특정 업체에 개발수익을 넘겨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자 특정 기업의 개발이익을 염두한 특혜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장유동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에 있어 개발압력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남해고속도로와 국도58호선 도로로 단절되어  무질서한 도시확산 우려가 없는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서민용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택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민관합동개발)의 사업임.
      
     -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나 임대주택,분양주택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시행자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나 해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공부문 지분이 50%이상인 특수목적법인 만이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본 사업을 제안하였고  시에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참여할 업체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민간기업의 개발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 “ 시는 더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시가 직접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공공SPC도 설립했다 ” 에 대하여 

     -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단계이고 앞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운영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시가 직접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공공SPC도 설립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실거래가 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비로 일괄 수용하려는 것은 특정업체에 개발수익을 넘겨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에 대하여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추진 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 시, 민간기업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도시계획과 33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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