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군산시)

작성일
2019-01-09 15:04:15
담당자 :
공동주택과 장훈
조회수 :
365
전화번호 :
055-330-4726
  • 공시송달공고문9.hwp(43.5 KB)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