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01-28 15:54:40
담당자 :
하수과 윤수빈
조회수 :
49
전화번호 :
055-330-3374
  • 공시송달 공고문6.hwp(14.0 KB)
「하수도법」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